위로
제 1 장 총 칙
이 법인은 “재단법인 건강한 여성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이 법인은 여성의 권익신장 및 소외여성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36(논현동)에 둔다.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국적,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2 장 재산 및 회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부이사장이 유고 또는 궐위된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장 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위원회
본회에는 각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위원회에서는 재단사업에 연관된 각 업무를 수행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 7 장 수익사업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8 장 보칙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법인의 설립 이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일은 본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4년 1월 26일
설립자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김장흡
별지
위로